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문단 편집) == 기타 == 일반적으로 군사경찰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출타 가능 지역 이탈 중 군사경찰에게 걸리면 하이바 뺏어 반대쪽으로 던지고 도망가면 된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이야기다. 물론 하이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며 벗겨진다 하더라도 미친듯이 달려가서 도주자를 잡고 만다. 그리고 하이바 턱끈은 방탄헬멧 턱끈과 달리 재질이 고무줄이라 신축성이 높다. 그냥 한 손으로 빠르게 낚아채는 수준으론 못 벗긴다. 3 ~ 4일 군기교육대 가고 말 걸 15일 풀로 채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군기교육대가 영창제도였던 시절은 빈번히 일어났다. 최근은 있을까 말까 한 일.] 도망가봤자 군사경찰 숫자가 더 많으니 다 잡힌다. 그리고 잡히면 일이 더 커진다. 왜냐? 누군가 군사경찰을 보고 도망가면 '''100% 그를 탈영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군대 부조리나 악습을 잘 알고 싶다면 군사경찰대 제대한 친구에게 단 둘이 있을 때 물어보자.[* 인사행정병에게 물어봐도 되긴 한다. 인트라넷을 통해 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정비행정, 군수행정 등 타 특기 행정병에 비해 권한이 많기 때문. 자신의 대대에 병영부조리가 없다 해도 공문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에 대해 이론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로 이런 걸 알아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말 못하지만 단 둘이 있을 때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줄만한 자세를 평소에 잘 보여주면 뭔들 다 말 안 할까? 그 중에서 특히 해병대 군사경찰대원들이 안 좋은 의미로 알짜배기, 여태껏 알려진 것이 진짜 새발에 낀 때 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뉴스에 나올법한 군대 부조리, 각종 사건 사고 등은 '''각 부대 군사경찰대로 공문이 더 자세히 더 빨리 날아온다.'''[* 타 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잡혀서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에 군기교육대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날아온 경우도 있다.] 7~80년대도 아닌데 겉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 장병을 아무나 군사경찰이 붙잡고 강압적으로 휴가증 내놔라 하진 않으니, 출타 가능 지역 이탈인데 군사경찰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복장 똑바로 하고 눈에 거슬릴 짓을 하지 않는게 좋다. 모자 벗고 돌아다닌다던가, 재떨이 없는데서 담배를 피우고, 뭘 먹으며 걸어다니는 등. 같은 병 신분인 주제에 타 부대 병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반말을 할 때는 뭘 모르는 이등병 혹은 일병에게 자주 하는데, 그래도 싸우지는 말고 "전우님 지금 저한테 반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점잖게 맞받아치는 게 좋다. 군탈 체포조(DP)도 장발에 사복인 점을 이용해 일반 군사경찰보다 높은 빈도로 반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짬을 먹은 일반 병조차 이들이 부사관인 줄 알고 반말을 해도 당연한 줄 안다. 그러나 이놈들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일반 병이다. 더구나 타부대 병에게 '전우님' 이라는 호칭을 안 붙이고 반말하는 건 엄연히 가벼운 군기 위반에 속한다. 이들은 [[군인]]에게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경찰" 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중이라면 모를까 이미 훈련을 수료하고 [[민간인]] 신분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권력]] 행사도 불가능'''하다.[*다만 현행범인 경우 군사경찰도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어기면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서 징계를 내리며,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이 경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이들을 쫓는건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이다.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군사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그 어떤 공권력 행사도 불가능하며, 아무리 병역임무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다만 현행범인 경우 군사경찰도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군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충역이 아닌 군인 같아도 사복 착용자는 군사경찰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데, 괜히 진짜 민간인을 건드렸다 민원 폭탄 먹으면 짜증나는 점도 있고, 입수보행 금지 등 기초군기 상당수가 사복 착용시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있다. 기초군기 유지 목적이 군인으로서의 대외적 품위 유지이므로 군인이라는 티가 나지 않는 사복 착용자에게까지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 사안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경우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역 병사들에게는 짜증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시절에는 미필자, 단기사병(방위), 취사병처럼 취업에 차별을 받았다. 군인들을 잡고 다니는 군인이었기 때문. 2020년 10월부터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은 [[전역]]시에 [[대한민국 육군|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된다.[* 기수로 보자면 1110기부터 해당사항이다.] 그전까지는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군사경찰들도 원칙적으로 순찰나가서 병에게 반말을 하거나, [[아저씨(군대 용어)|아저씨]]라고도 부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단속된 장병이 이걸 이유로 간부에게 따지면 순찰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져 버린다. 어지간해선 반말하는 군사경찰은 없지만, 전출온 병들이 가끔 그래서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동두천 지역에서 예비군을 간혹 현역으로 착각하고 잡는 사례가 있다. 현역시절 군사경찰 구경도 못했는데, 예비군 3년차에 잡혀봤다고 한다.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군용 피복과의 혼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보통 다른 사복입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군용 [[단화]]를 사복과 혼착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수사관들에겐 이런 것조차 불허된다. 규정을 타 군인들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군사경찰의 특성도 있고, 무엇보다 해공군이나 국직부대 근무하는 육군 병 등이 구두 보고 수사관임을 짐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